현대차 중고차 사업 진출 제동…정부 ‘일시정지’ 권고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1.18 17:52
수정2022.01.18 18:35
[앵커]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졌는데요. 중소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 측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기존 중고차 사업자 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제기한 중고차 판매 사업조정 신청을 반영했습니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긴급할 경우 검토 과정에서도 사업 개시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데, 중기부는 이번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일시정지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사업 개시를 강행하더라도 1억 원 수준의 과태료 외의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업 개시에 따른 여론 악화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 단체의 반발이 큰 데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를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정은 3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졌는데요. 중소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 측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기존 중고차 사업자 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제기한 중고차 판매 사업조정 신청을 반영했습니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긴급할 경우 검토 과정에서도 사업 개시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데, 중기부는 이번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일시정지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사업 개시를 강행하더라도 1억 원 수준의 과태료 외의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업 개시에 따른 여론 악화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 단체의 반발이 큰 데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를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정은 3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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