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신라젠, 거래재개냐 상장폐지냐…17만 주주 향방은?
SBS Biz 김날해
입력2022.01.18 15:44
수정2022.01.18 17:08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주식 거래 재개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죠. 물려 17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만 피멍이 들었는데요. 한국 거래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 거래소 기업 심사 위원회에서 저희가 토론하려고 하는 신라젠 상장 적격 심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는데. 신라젠 그동안 어떻게 해서 거래 정지 상태까지 왔죠?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상장이 유지된다고 하면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장폐지 절차로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 소액 주주들은 악몽에 시달린 것이죠. 2020년 5월 4일 날 거래 정지가 됐고 그로부터 한 달쯤 뒤 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실제로 11월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년을 줬습니다. 세 가지 숙제를 줬는데요. 하나는 경영권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그리고 재무 건전성도 입증하라. 나아가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주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1년 동안 줄 테니까 성실하게 해서 결과물을 숙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난 11월 30일로 마감이 됐고 그 평가를 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오후 2시부터 해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이것을 살릴 것인가 상장 폐지할 것인가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2020년 5월 4일 거래 정지된 배경이 전 경영진들의 배임이었습니까?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최근에 보면 오스템임플란트같이 내부적인 배임 횡령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신라젠이라고 하면 기업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펙사벡이라고 해서 항암치료제 신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일상, 이상을 거쳐서 삼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 연구개발 하는 데 있어서 연구 중단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의 대주주들이 외부에 주식을 팔았던 그 문제. 한마디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부분이 가장 컸는데요. 그로 인해서 상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 달에 심사위원회에 개선 기간 1년을 거쳐서 그동안 경영진 개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앵커]
전 경영진의 배임으로 17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의 재산권이 묶여있는데. 오늘 현재 하고 있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선택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옵션.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로서는 최상의 옵션이겠죠.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 기업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옥이라고 하면 그것은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고. 다만 1안도 아니고 2안이고 조금 더 신라젠이 사전 변경을 할 내용이 더 있다고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 연기를 해서 회의를 순연하는 결정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될지 사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포털에 있는 주식 투자 의견들을 봤는데 백가쟁명식으로 소액 주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기 지금 우리가 재기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냐 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는 없다. 새로 거래 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래재개냐 상장폐지 결정이냐, 아니면 회의를 한 번 더 한다든지 나중에 결정 한다든지. 보니까 소액 주주 연합이 이 추위에도 한국거래소 앞에 가서 거래재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기업도 그런 주장이잖아요. 세 가지 숙제를 냈는데 세 가지 숙제를 다 끝냈다고 기업은 주장합니다. 어떻게 숙제를 끝났다고 주장합니까?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F 받은 낙제생이었다가 A 맞을 우등생이 됐다고 하면서 이미 기업 구조 개선을 비롯한 모든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업 투명성 재고. 아시다시피 내부적인 정보 제대로 하지 않고 배임 횡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판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대주주는 징역 5년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대주주가 변경됐습니다. 엠투엔이라는 중견 기업에서 이 부분을 인수를 해서 현재 주식으로 30 몇% 정도 지분을 했는데 대주주 교체를 통한 기업 투명성을 재고했다. 두 번째 재무 건전성 확보를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기업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엠투엔이 신라젠에서 주식을 인수합병 엠엔에이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한 500억 정도를 투자했고 추가적으로 최대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했다고 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하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은 영속성,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펙사벡이란 하나의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차세대 먹거리가 있느냐고 했을 때 본인들은 그것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
[앵커]
지속 가능한 다른 게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그렇죠. 그러면서 펙사벡 이외의 또 다른 항암 신약 물질을 갖고 있고 그것을 엠투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신라젠을 인수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오 회사로서 GFB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새로운 물질을 통해 전 임상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 기술화해서 자금을 끌어당긴다고 하면 아까 천억 이외에도 새로운 먹거리로서 계속 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오늘 숙제 검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이는 측면인 거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펙사벡도 지금 임상 이상이 환자 모집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외에서의 기술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모집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극복시킬지. 제가 알기로는 오늘 위원회에 엠투엔에서 가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어떤 식의 의문을 해소하는지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앵커]
투명성 재고를 위해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 말씀하신 엠투엔, 시청자들은 낯설 수도 있을 텐데 엠투엔은 어떤 회사에요?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대부업체 1위의 리드코프란 회사가 있습니다. 리드코프 회사가 엠투엔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 중 하나인 것이고 제조 철강 업계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인데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퍼포먼스도 있고 나아가서 한화의 김승현 회장의 처남이 실질적인 오너를 하고 있는 회사여서 이른바 범 한화가의 방계 회사다 이렇게 보여있어서 그와 같은 대기업의 후광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지난 8월의 엠엔에이에 있어서 낙점을 받은 회사였고. 지금 현재는 이미 사실 몸집으로 말하면 엠투엔이 종전 신라젠의 시가 총액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력, 바이오의 미래에 대한 투자 비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앵커]
철강 회사 엠투엔은 신라젠을 인수해서 종합 헬스케어 회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한국에서는 엠투엔이 있고 거기서 신라젠을 인수하고 신라젠도 사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회사가 있는데 그와 함께 미국에 있는 회사를 별도로 엠투엔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삼자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기존의 금융과 제조 회사를 뛰어넘어서 차세대 먹거리로서 바이오산업까지 진행하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늘 상장 유지를 할지 여부가 엠투엔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해서 부족하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거래 정지 상태인데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그건 아닙니다. 상장을 폐지하기까지는 크게 봤을 때 법원이 1심, 2심, 3심이 있듯이 이 상장폐지 절차도 크게 봤을 때는 세 단계인데요. 첫 단계가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가 1단계고 이번 기업심사위원회가 2심 같은 성격입니다. 만약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또 다시 기존에 있었던 1년, 숙제 해소할 기간을 주는 듯한 기한을 거칠 수 있는데요. 신라젠과 소액 주주로서는 오늘 회생의 길을 가길 바라겠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상장폐지를 결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오늘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엠엔에이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엠투엔 회사의 주식이 오늘 같은 경우 하한가 가까이 갔다가 바로 직전에 보니까 11% 정도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 저도 들어오기 전에 주식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만 이 정도는 안 해줄 이유가 없을 거 같다고 해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의문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시장위원회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이것을 회의를 해서 논의할 기회를 더 갖자는 제3의 방안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앵커]
천당이 될지 지옥이 될지 조금 있으면 결과는 나오겠는데 신라젠과 같이 비슷한 대형회사 중에서 상장폐지 문턱까지 간 사례가 있죠?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코오롱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보사 사태. 그와 관련해서 실제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해서 시장심사위원회에서도 1년간의 기간을 줬는데 거기에서도 1차 시장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결정을 또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이의를 해서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상장이란 것도 어렵지만 상장폐지 절차도 만만한 절차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앵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가 어떻게 될지 조금만 지켜보면 그 결과를 알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주식 거래 재개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죠. 물려 17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만 피멍이 들었는데요. 한국 거래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 거래소 기업 심사 위원회에서 저희가 토론하려고 하는 신라젠 상장 적격 심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는데. 신라젠 그동안 어떻게 해서 거래 정지 상태까지 왔죠?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상장이 유지된다고 하면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장폐지 절차로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 소액 주주들은 악몽에 시달린 것이죠. 2020년 5월 4일 날 거래 정지가 됐고 그로부터 한 달쯤 뒤 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실제로 11월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년을 줬습니다. 세 가지 숙제를 줬는데요. 하나는 경영권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그리고 재무 건전성도 입증하라. 나아가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주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1년 동안 줄 테니까 성실하게 해서 결과물을 숙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난 11월 30일로 마감이 됐고 그 평가를 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오후 2시부터 해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이것을 살릴 것인가 상장 폐지할 것인가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2020년 5월 4일 거래 정지된 배경이 전 경영진들의 배임이었습니까?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최근에 보면 오스템임플란트같이 내부적인 배임 횡령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신라젠이라고 하면 기업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펙사벡이라고 해서 항암치료제 신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일상, 이상을 거쳐서 삼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 연구개발 하는 데 있어서 연구 중단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의 대주주들이 외부에 주식을 팔았던 그 문제. 한마디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부분이 가장 컸는데요. 그로 인해서 상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 달에 심사위원회에 개선 기간 1년을 거쳐서 그동안 경영진 개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앵커]
전 경영진의 배임으로 17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의 재산권이 묶여있는데. 오늘 현재 하고 있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선택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옵션.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로서는 최상의 옵션이겠죠.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 기업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옥이라고 하면 그것은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고. 다만 1안도 아니고 2안이고 조금 더 신라젠이 사전 변경을 할 내용이 더 있다고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 연기를 해서 회의를 순연하는 결정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될지 사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포털에 있는 주식 투자 의견들을 봤는데 백가쟁명식으로 소액 주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기 지금 우리가 재기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냐 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는 없다. 새로 거래 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래재개냐 상장폐지 결정이냐, 아니면 회의를 한 번 더 한다든지 나중에 결정 한다든지. 보니까 소액 주주 연합이 이 추위에도 한국거래소 앞에 가서 거래재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기업도 그런 주장이잖아요. 세 가지 숙제를 냈는데 세 가지 숙제를 다 끝냈다고 기업은 주장합니다. 어떻게 숙제를 끝났다고 주장합니까?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F 받은 낙제생이었다가 A 맞을 우등생이 됐다고 하면서 이미 기업 구조 개선을 비롯한 모든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업 투명성 재고. 아시다시피 내부적인 정보 제대로 하지 않고 배임 횡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판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대주주는 징역 5년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대주주가 변경됐습니다. 엠투엔이라는 중견 기업에서 이 부분을 인수를 해서 현재 주식으로 30 몇% 정도 지분을 했는데 대주주 교체를 통한 기업 투명성을 재고했다. 두 번째 재무 건전성 확보를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기업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엠투엔이 신라젠에서 주식을 인수합병 엠엔에이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한 500억 정도를 투자했고 추가적으로 최대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했다고 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하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은 영속성,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펙사벡이란 하나의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차세대 먹거리가 있느냐고 했을 때 본인들은 그것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
[앵커]
지속 가능한 다른 게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그렇죠. 그러면서 펙사벡 이외의 또 다른 항암 신약 물질을 갖고 있고 그것을 엠투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신라젠을 인수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오 회사로서 GFB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새로운 물질을 통해 전 임상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 기술화해서 자금을 끌어당긴다고 하면 아까 천억 이외에도 새로운 먹거리로서 계속 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오늘 숙제 검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이는 측면인 거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펙사벡도 지금 임상 이상이 환자 모집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외에서의 기술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모집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극복시킬지. 제가 알기로는 오늘 위원회에 엠투엔에서 가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어떤 식의 의문을 해소하는지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앵커]
투명성 재고를 위해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 말씀하신 엠투엔, 시청자들은 낯설 수도 있을 텐데 엠투엔은 어떤 회사에요?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대부업체 1위의 리드코프란 회사가 있습니다. 리드코프 회사가 엠투엔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 중 하나인 것이고 제조 철강 업계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인데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퍼포먼스도 있고 나아가서 한화의 김승현 회장의 처남이 실질적인 오너를 하고 있는 회사여서 이른바 범 한화가의 방계 회사다 이렇게 보여있어서 그와 같은 대기업의 후광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지난 8월의 엠엔에이에 있어서 낙점을 받은 회사였고. 지금 현재는 이미 사실 몸집으로 말하면 엠투엔이 종전 신라젠의 시가 총액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력, 바이오의 미래에 대한 투자 비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앵커]
철강 회사 엠투엔은 신라젠을 인수해서 종합 헬스케어 회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한국에서는 엠투엔이 있고 거기서 신라젠을 인수하고 신라젠도 사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회사가 있는데 그와 함께 미국에 있는 회사를 별도로 엠투엔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삼자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기존의 금융과 제조 회사를 뛰어넘어서 차세대 먹거리로서 바이오산업까지 진행하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늘 상장 유지를 할지 여부가 엠투엔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해서 부족하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거래 정지 상태인데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그건 아닙니다. 상장을 폐지하기까지는 크게 봤을 때 법원이 1심, 2심, 3심이 있듯이 이 상장폐지 절차도 크게 봤을 때는 세 단계인데요. 첫 단계가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가 1단계고 이번 기업심사위원회가 2심 같은 성격입니다. 만약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또 다시 기존에 있었던 1년, 숙제 해소할 기간을 주는 듯한 기한을 거칠 수 있는데요. 신라젠과 소액 주주로서는 오늘 회생의 길을 가길 바라겠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상장폐지를 결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오늘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엠엔에이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엠투엔 회사의 주식이 오늘 같은 경우 하한가 가까이 갔다가 바로 직전에 보니까 11% 정도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 저도 들어오기 전에 주식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만 이 정도는 안 해줄 이유가 없을 거 같다고 해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의문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시장위원회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이것을 회의를 해서 논의할 기회를 더 갖자는 제3의 방안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앵커]
천당이 될지 지옥이 될지 조금 있으면 결과는 나오겠는데 신라젠과 같이 비슷한 대형회사 중에서 상장폐지 문턱까지 간 사례가 있죠?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코오롱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보사 사태. 그와 관련해서 실제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해서 시장심사위원회에서도 1년간의 기간을 줬는데 거기에서도 1차 시장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결정을 또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이의를 해서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상장이란 것도 어렵지만 상장폐지 절차도 만만한 절차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앵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가 어떻게 될지 조금만 지켜보면 그 결과를 알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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