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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내야…200∼500원 예정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18 14:00
수정2022.01.18 14:03


올해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또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늘(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합니다.

환경부도 올해가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국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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