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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랐던 카드·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4월부터 공시 의무화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1.18 11:24
수정2022.01.18 11:51

[앵커]

요즘처럼 대출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땐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낮췄으면 하는 생각 드실 텐데요.

그래서 승진이나 소득 증가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나아지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2분기부터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승 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여신전문금융사, 즉 여전사에서 왜 2분기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반기마다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여전사들이 공시하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여전사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없었던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요구권 자체는 지난 2019년 6월에 법제화돼 쓸 수 있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수용 건수 최근 몇 년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거나 이를 금융사에서 수용한 건수가 늘어나긴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신청 건수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이 공시가 되지 않아 4월부터 금융사들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전사의 경우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더 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보완하게 된 겁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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