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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민원신고했더니 개인정보 샜다?…‘담당부서 전달’ 논란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1.18 11:23
수정2022.01.18 11:51

[앵커]

네이버쇼핑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민원 신고를 했는데, 네이버가 접수된 민원인의 정보를 사업부서인 네이버쇼핑에 그대로 전달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소상공인 A 씨는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윤리상담센터, 그리고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정책변경 공지문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입니다.

이후 네이버쇼핑 사업부로부터 민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답변 메일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쇼핑몰 입점업체를 관리하는 네이버 쇼핑에 개인정보가 넘어갈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A 씨의 질의에 대해 "목적 범위를 초과해 민원 내용을 누설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민원 상담자 정보와 상담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있나요?

[기자]

네이버 기업윤리상담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사실확인 및 상담 진행 과정에서 상담자,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상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상담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돼있습니다.

네이버는 A 씨가 기업윤리상담센터와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했다면서 "기업윤리상담센터에선 해당 민원이 관할 내용이 아니라 담당 사업부서에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윤리상담센터와 고객센터 두 곳에 민원이 접수돼 사업부서가 답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사업부서에 전달할 때 당사자 허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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