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거주 집 구입·전세 대출금은 지역건보료 산정때 뺀다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18 09:43
수정2022.01.18 09:51
올해 7월부터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사거나 임차(전세)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에서 빠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말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부채를 공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정 건강보험법 72조에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주택 자금을 빌린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세부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이런 감면 혜택을 보려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증빙자료를 갖춰서 직접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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