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CCTV 모니터링, 사생활 침해 아니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사례집 발간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1.18 08:21
수정2022.01.18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오늘(18일) 발간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이 51.5%를 넘어선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많았다"며 사례집 발간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례집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관리, 동대표 선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9개 분야에 대한 54개의 사례가 수록됐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하는 것을 두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주민의 사례를 보면, 경비원은 CCTV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입주민이 동별 대표자의 이름은 제공받을 수 있으나 대표자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구할 수 있습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우리나라 여건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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