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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투 470억원 배상하라 소송…그래도 돈은 맡긴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17 11:19
수정2022.01.17 12:05

[앵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손실에 대한 책임은 물으면서, 기금 운용은 그대로 한투증권에 맡겨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한나 기자, 고용부가 어떤 이유로 한투증권에 소송을 제기 했나요?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투자증권에 3년 전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면서 냈던 손실에 대한 500억원대 소송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에 한 파생결합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다가 1년여만에 476억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손실액이 원금의 80%를 넘는 겁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펀드에 대한 손실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연·부실 보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고용부는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실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소송은 고용부가 운영 중인 기금 주간운용사를 상대로 한 첫 소송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소송에 대해 뒷말이 많다고요?

[기자]

네, 소송은 해놓고 기금 운용도 그대로 맡기면서, 앞 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용부는 한국투자증권의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실을 입힌 주간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 해당 운용사와 계약을 해지하는데, 의외의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이 위탁받은 자금은 7조8000억원 규모인데요.

이 자금을 채권, 주식, 대체투자, 해외 투자 등 240여개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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