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3월시작 방침 유지…“법원결정 달라질 것 기대”
SBS Biz 장지현
입력2022.01.17 11:14
수정2022.01.17 12:05
정부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와 관련해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시설을 제외한 시설에는 적용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가운데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3월 1일부터 이번에 적용이 해제된 6종을 제외한 11종 시설을 출입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입니다.
손 반장은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모든 시설에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과정에서 일부 교습 분야의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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