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마스크 1장 5만원' 판매 약사 면허취소 요청
SBS Biz 장지현
입력2022.01.17 06:05
수정2022.01.17 08:20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SBS Biz 자료사진)]
대한약사회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사 A씨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A씨 행태를 살펴보고 정관 및 약사 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습니다.
윤리위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와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청문에 참여한 A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다 결국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약사회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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