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소액주주 1500명 ‘배상 소송’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1.16 09:46
수정2022.01.16 11:40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시장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6일)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에 1500명 안팎의 주주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약 1400명이 몰렸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도 70여명이 모였습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여부를 가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검토를 맡은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15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거래가 재개되지만, 심사에 돌입하게 되면 거래정지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 거래가 금방 재개되더라도 대규모 횡령으로 인한 손실과 관리 미숙에 대한 문제가 이미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이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손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에서는 회사 책임으로 인한 주가 낙폭을 50%로 가정하는 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미리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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