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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발표됐지만…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다음달 중순 넘어야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1.16 09:09
수정2022.01.16 10:16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SBS Biz 자료사진)]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300만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이 빨라야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은 다음달 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까지 통과돼야 추경 예산안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원 규모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추경이 늦어진 이유는 과거 추경과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이 지급됐던 방역지원금이나 500만원이 지급됐던 손실보상 선지급 등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 등을 동원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안 안에서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예산을 늘려 국회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그 사이에 추경 규모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여당은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계획을 잡은 상태입니다.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이 마지노선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난 14일 추경이 발표되자마자 '대선용 돈 살포'로 규정한 만큼 추경안의 통과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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