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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통화' 일부 내용 방송 금지

SBS Biz 류선우
입력2022.01.14 18:05
수정2022.01.14 18:39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 일부가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방송이 금지된 내용은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발언, 언론사 등에 대한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발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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