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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면동 등 여의도 3배 해제…17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1.14 17:53
수정2022.01.14 18:36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접경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세 배가 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제한됐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과 강원, 인천 지역 약 905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인천 서구 마전동,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토지 지형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습니다.] 

당정은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시 등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3426만㎡는 건축과 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고양시, 김포시와 강원도 양구, 양양 등으로 여의도 11배 규모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토지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죠.] 

이번에 발표된 지역들은 오는 17일부터 해제가 시행됩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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