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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평 해제…여의도 면적 3.1배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1.14 08:24
수정2022.01.14 08:55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에서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274만3,000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서 경기, 강원, 인천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던 통제보호구역 369만㎡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에 건축물을 신설할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강원 철원군,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여의도 면적 11.8배에 달하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장은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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