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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비용 부담 큰 창업…세금이라도 덜 내려면?

SBS Biz 김날해
입력2022.01.13 14:44
수정2022.01.13 15:54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최윤정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창업 관련 전문 최윤정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Q. 개인사업자분들이 차량 구입할 때 리스 구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할부 구입이랑 뭐가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스와 장기 렌트, 그리고 직접 구입하시는 경우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관련 비용들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절세가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초기에 자금이 지출되는 규모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영향 여부가 다르니 사업자의 자금 여력에 따라 선택하시면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든 경비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업자 경비로 적용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리스와 렌트의 경우에는 리스와 렌트 회사에서 발급받으신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매달 지출하시는 비용을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할부 구입 및 일시 구입 모두 감가상각을 통해서 사업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말씀 중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경비로 인정받는다고 하셨는데, 감가상각이 뭔가요?

네, 간혹 사업자분들이 수입이 많이 발생한 해에 절세 방법으로 차량 구입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등을 구입하시고 구입한 그해에 모두 비용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차량구입비는 감가상각비에 의해 매년 나누어서 경비 처리가 됩니다. 감가상각비가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 설비 등 고정자산이 노후화된 가치를 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에 배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웹툰 사례와 같이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한 시설 장치, 자가 건물이라면 해당 건물, 그리고 냉장고, 차량운반구 등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데요, 이러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취득하실 때 지출하신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각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선택하신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용연수는 각 종류별로 차이가 있고요, 선택하시는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각 기간마다 비용 처리되는 효과가 다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비용처리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할 거 같네요. 방법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내용연수 동안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법에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바와 같이, 정액법은 취득금액에 대해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상각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이전 사업연도까지 상각하고 남은 장부금액에 대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률법을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고정자산을 1억 원에 구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감가상각 방법을 각각 정액법과 정률법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Q. 그런데, 두 방법 다 비용인정액은 1억 원으로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정률법은 초기에 비용을 많이 인식하나 내용연수 말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하는데요, 내용연수 전체 기간으로 보면 정액법이나 정률법이나 결국 1억 원 모두 비용이 인정되긴 합니다. 하지만 정액법은 수익이 적든, 많든 매년 동일한 비용을 인정받게 되지만, 정률법의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전 연도까지의 비용 인정된 상각누계액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야만 이를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정률법 적용 시에는 수익이 적어 감가상각비를 기록하지 않으면 추후 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 증가로 연결되고,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장부에 기록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감가상각비를 통해 세금을 임의로 조정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Q. 초기에 수익이 적을 것을 고려해서 정률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사업자가 이용하는 차량은 전부 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웹툰의 부부가 구입하려는 고급 차량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종류에 따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재고를 납품할 때 사용하는 트럭, 영업용 직원들의 출장용 자동차 등 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웹툰에서 부부가 구매하려고 하는 자동차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실제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이란 명목하에 고가 차량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사업경비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인정에 대한 세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Q. 세법상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선 트럭,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외관상으로도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차량과 경차는 업무용 차량 세법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가 세법적용 대상입니다. 참고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또한 가능하니, 차량 선택 시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고려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인 업무용자동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임직원만이 운전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운행기록 중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되는데요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대당 1,5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업무사용 비율을 초과하여 사업비용으로 처리를 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과소신고가산세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서도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년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웹툰에서 남편이 일본으로 창업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이때 지출된 비용들도 사업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해외여비의 경우라도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장을 목적으로 해외 등을 가신 기회에 관광까지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에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패키지여행 등은 관광요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차량의 경우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임에도 사업비용 처리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Q. 차량 구입 외에 웹툰에서 보면 매장에 들여놓을 가구를 업체에서 현금거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웹툰 사례에서 보면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말씀하신 가구 구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부부가 온라인상 업체로부터 테이블과 의자를 구매하는데 정황상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구업체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로 보입니다. 미등록사업자는 실제로 사업은 하는데 세금 의무 회피 등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다소 음성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가 없고, 결국 미등록사업자와 거래를 하시면 당연히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업자가 지급한 돈에 대해서 세법상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창업한 후에 매출과 관련해서도 주의할 내용이 있나요?

네, 실제로 “매장 현금매출이 있는데 신고 안 하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현금 매출이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비용이 타 업종보다 높은 점에 착안하여 현금 매출 누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포스 단말기의 매출 데이터를 기초로 현금매출액을 추정 가능합니다. 또한, 사장님의 카드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 카드를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신고된 소득대비 카드사용 비율이 높다면 현금매출 누락으로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신고된 소득보다 높다면 현금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군요? 그럼 그런 매출누락에 대해 밝혀지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세무당국에서는 신고서와 자료 등의 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해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 정보를 누적하여 관리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본래 누락하였던 매출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되고요, 세무조사 결과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 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이런 가산세도 모이면 적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세청에서 자수 쓰던 표현 중에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성실신고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의미가 숨어 있죠. 실제로 앞선 사례들처럼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통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수취의무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매겨집니다.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웹툰에서의 부부가 2021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 1억 원을 신고하였고, 2022년 12월 31일에 세무조사 시 5,000만 원의 현금매출누락이 적출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본래 내야 했던 세금 2,250만 원에 더하여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225만 원이 발생하고, 과소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60만 원이 발생합니다. 결국 본세의 17%를 초과하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Q. 신고불성실에 납부불성실까지, 가산세만 무려 400만 원 돈이군요? 이 가산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건가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의 경우 일반 과소신고는 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는 세액의 40%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루가 지날수록 늘어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0.0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 환산 시 9.125%로 금리로 치면 굉장한 고리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가산세를 피하고 사업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는 절세방안!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첫째, 고가차량, 패키지여행 등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사업비용 처리를 피하시고, 차량 등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일시 비용처리 되지 않으니 유념하셔서 적절히 기간 비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상적인 사업자분들과 거래하시고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셔서 사업상 지출하신 비용들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무당국은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장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카드매출 현금매출 구분 없이 발생한 매출은 정당하게 신고하셔서 가산세와 세무조사 모두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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