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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월세 갱신계약 78%가 5% 이내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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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1.13 13:54
수정2022.01.13 14:19

■ 1월 12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얼어붙은 시장 속 인기 아파트는 초소형 아니면 초대형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의 인기가 높은 중형 규모 아파트보다 소형과 대형 아파트의 오름폭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아파트 규모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초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92% 올라 전 평형대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국민평형으로 칭해지는 전용 84㎡ 규모의 중형 아파트보다 초대형 아파트의 가격 변동폭도 크게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최근 강화된 대출규제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지난해 전·월세 갱신계약 78%가 5% 이내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1월 아파트 임대차 신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을 체결한 전체 2만4천 건 중 임차인 77.7%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체 전월세 갱신계약 2만3천705건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67.8%로 조사됐는데요.

그러나 전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전체 갱신 계약의 77.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월세계약 5천323건 가운데서는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가 53.8%로 전세보다는 낮았고, 이중 인상률이 5% 이하인 경우는 64.4%였는데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월세 전환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물도 증가세입니다.

서울보다는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수도권 외곽 지역의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고민타파 부동산해결사들이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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