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합니다!…시골계신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1.13 13:21
수정2022.01.13 13:54
Q,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아닙니다.
Q.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어른·장모님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직·퇴직했거나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작년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도 각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 나머지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 합니다.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아닙니다.
Q.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어른·장모님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직·퇴직했거나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작년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도 각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 나머지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 합니다.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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