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합니다!…월세세액공제혜택은 이렇게!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13 13:20
수정2022.01.13 13:55
국세청이 오늘(13일) 소개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Q. 다른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있다던데, 요건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합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는데?
▲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도 100만 원 늘어납니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 연간 사용금액(총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무했더라도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은?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확대).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천2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혜택은?
▲ 청년,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 원).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확정 자료를 제공합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제대상이 아닌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추후 적게 낸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됩니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 국세청 웹사이트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유튜브 등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주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챗봇 상담 서비스, PC 원격 조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Q. 다른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있다던데, 요건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합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는데?
▲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도 100만 원 늘어납니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 연간 사용금액(총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무했더라도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은?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확대).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천2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혜택은?
▲ 청년,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 원).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확정 자료를 제공합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제대상이 아닌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추후 적게 낸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됩니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 국세청 웹사이트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유튜브 등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주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챗봇 상담 서비스, PC 원격 조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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