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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대도시 혜택 누린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1.13 11:25
수정2022.01.13 13:49

[앵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탈바꿈합니다.

이들 지역에는 광역급 도시와 맞먹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부여되는데요.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구 118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과 인구 108만 명의 용인과 고양, 103만 명이 거주하는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바뀝니다.

이들 지역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 명 이하 소도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적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특례시로 탈바꿈함에 따라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의 기본 재산액 공제가 기존 4천200만 원에서 6천900만 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공제액 또한 8천500만 원에서 1억3천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외에 의료급여와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도 더 높은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원활한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특례시의 행정 권한도 커집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도청에서 결정하고 시청에서 집행만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도청에서 행사하던 권한을 시에서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특례시는 현재 86개 기능, 383개 사무의 이양을 건의한 상태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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