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2월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0.7% 인상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1.13 09:57
수정2022.01.13 09:57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달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조정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평생동안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등 변수를 주기적으로 고려해 매년 1회 월지급금을 조정합니다.
이번 주요변수 재산정으로 다음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평균 0.7% 증가합니다.
예를들어 만 55세에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현재는 매달 96만원을 받는데, 다음달부터는 96만70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이 없어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년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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