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구속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1.12 11:43
수정2022.01.12 13:46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오늘(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절대적 권한과 지배력으로 회사를 사유화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며 사건 관련해 절대적 영향을 발휘해 계획부터 실행까지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겼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직 의원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형 집행을 위해 법정구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 저가에 팔아 계열사들에 4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선고 직전에 별다른 말을 남기기 않았으며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뒤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이 이원은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뒤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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