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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주인 실거주, 세입자가 입증해야”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1.12 11:20
수정2022.01.12 16:51

[앵커]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년 임대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 경우는 예외죠.

그런데 최근 법원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세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 어떤 판결이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사건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집주인의 실거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가 집주인 말을 못 믿겠다면서 집을 비우길 거부했고, 이에 집주인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임대인 입장에서 본인의 실거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리 집주인의 의도를 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중에 파악할 방법도 마땅치 않죠.

세입자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빈집 여부를 직접 가서 파악하긴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그 집이 다시 부동산에 매물로 나오진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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