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주인 실거주, 세입자가 입증해야”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1.12 11:20
수정2022.01.12 16:51
[앵커]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년 임대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 경우는 예외죠.
그런데 최근 법원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세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 어떤 판결이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사건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집주인의 실거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가 집주인 말을 못 믿겠다면서 집을 비우길 거부했고, 이에 집주인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임대인 입장에서 본인의 실거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리 집주인의 의도를 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중에 파악할 방법도 마땅치 않죠.
세입자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빈집 여부를 직접 가서 파악하긴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그 집이 다시 부동산에 매물로 나오진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년 임대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 경우는 예외죠.
그런데 최근 법원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세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 어떤 판결이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사건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집주인의 실거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가 집주인 말을 못 믿겠다면서 집을 비우길 거부했고, 이에 집주인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임대인 입장에서 본인의 실거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리 집주인의 의도를 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중에 파악할 방법도 마땅치 않죠.
세입자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빈집 여부를 직접 가서 파악하긴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그 집이 다시 부동산에 매물로 나오진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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