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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동이사제’ 적용…공공기관 ‘비상’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1.12 11:20
수정2022.01.12 13:47

[앵커]

경제계의 계속된 우려와 반대에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결국 법제화됐습니다.

적용 대상인 공공 기관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서주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어느 곳이 노동이사제 적용대상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31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포함돼 경영의사 결정 전반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6개월 후에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 안에 관련 세부 지침이 마련돼 구체적인 노동이사의 자격요건과 선임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해서 반대해 왔던 재계에서는 공공부문의 제도 도입이 조만간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직접 당사자인 공공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자]

당장 공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전의 경우 현재 비상임이사 8명 가운데 연임되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생길 때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맞춰 큰 틀에서 원칙은 세웠지만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공기업들도 관련법 시행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일정 등을 타진 중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 격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동이사제 운영 부분이 평가항목에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노동이사제와 같이 논의됐던 '타임오프제'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더딘 거 같은데요. 현재 상황 어떤가요?

[기자]

급물살을 타던 타임오프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계속 연기되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일(13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타임오프 한도 중에서 노조 전임자가 실제 '노조 활동시간'으로 사용한 시간은 약 21~24%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영계는 타임오프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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