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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5년 전 회계 감리서 분식회계 적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1.12 08:56
수정2022.01.12 09:01


금융감독원이 5년 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특별감리에서 분식회계를 적발했지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오스템임플란트 특별감리에서 회사가 회계 항목 가운데 하나인 반품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회계 처리에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오스템임플란트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8년 학술지 '회계저널'에 금감원의 임플란트업계 특별감리 결과를 소개한 '임플란트 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사례연구' 논문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금감원의 감리 후 2016년 재무제표에 반품충당부채 167억원을 설정하기 위해 2012~2015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공시했습니다.

이 기간 이익잉여금이 130억원 감소했고 매출 52억원이 취소됐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6억원과 28억원 감소했습니다.

2017년 금감원의 특별감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경쟁기업인 A사와 B사가 매출을 부풀렸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금감원에 A사와 B사의 회계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이들 3개사 모두에 대해 특별감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3개 회사 전부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드러났습니다. 세 회사 모두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축소한 과실이 지적됐지만, A사만 중징계 처분을 받고 오스템임플란트와 B사는 경징계에 그쳤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또 당시 감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당시 특별감리는 매출 부풀리기와 부채 축소에 대해 진행됐다며, 이번 횡령 사건에서 거론되는 내부통제 사안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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