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 한번에 다 내면 10% 공제"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1.12 07:22
수정2022.01.12 08:54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1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한꺼번에 미리 낼 경우,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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