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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법안 통과…노동계 “환영” VS 재계 “우려”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1.11 17:55
수정2022.01.11 18:41

[앵커]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에 근로자 비상임이사를 반드시 두게 하는 '노동이사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비쳤고, 재계는 대선 표심에 의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서주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당초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 둘 다 통과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일단 노동이사제만 통과된 거죠?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노동이사제'는 경영계 반발로 그동안 처리가 지연됐던 노동계의 오랜 숙원 법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잇따라 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로 앞으로 공기업 등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가 가능해지고,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 권한도 부여됩니다.

[앵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공공 부분이 통과됐으니 민간 부분으로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 아니겠냐 이런 거죠?

[기자]

네,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이 오늘 오전 SBS Biz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영상 의사 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 들어보시죠.

[장정우 / 한국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노동이사는) 현재의 당장의 특정 집단의 요구나 이익에 매몰될 우려가 큽니다. 고통을 분담해 나가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논의하는 이사회 멤버 로 참여했을 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강하게 갖고있다라는 거죠.]

또 유럽 일부가 도입한 제도인데 기업의 90%가 주식회사인 우리나라의 실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정우 / 한국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우리나라처럼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경제 시스템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재계의 우려인 방만 경영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위원장 :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할 것이고요. 또 일방적 결정보다 노동이사가 참여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 결정 왜곡을 어느 정도 막을 것이라고....]

[앵커]

타임오프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여전히 양측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죠?

[기자]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두고 재계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공공 부분 노조가 기업 노조와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노총 위원장이 오늘 SBS BIZ에 출연해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김동명 / 한국노총위원장 :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와 기업활동의 이윤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역시 공무원들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앞두고 노동계는 일단 숙원 법안들이 해결되는 분위기인데 재계에서 요청했던 '차등의결권'을 포함한 벤처기업법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죠?

[기자]

어제 법사위에선 차등의결권 관련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법'이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는 것인데요.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이후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등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된 것임에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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