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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신통 ‘따로노는’ 현금청산…자칫하다가는 ‘뒷목’ 잡는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1.11 17:53
수정2022.01.11 18:41

[앵커]

요즘 서울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한창인데요.

정부, 서울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제각각이고 분양권 대신 현금을 주는 권리산정기준일도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선 낯선 용어들부터 살펴보죠.

권리산정기준일, 현금청산 등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정비사업 지역에서 어느 시점 이후 부동산을 사면 사업지로 지정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대신 감정평가액만큼 현금을 주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대감으로 난립할 수 있는 투기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을 권리산정 기준일 그리고 분양권 대신 현금을 주는 것을 현금 청산이라고 합니다.

[앵커]

공공이 나서서 서울 도심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 같은데, 주도하는 기관은 다르다고요?

[기자]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상 공공이 땅을 수용하는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서울시가 주도하는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입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 사업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제각각이라 혼선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애초 권리 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6월 29일입니다.

신축이나 옛날집이나 이날 이후로 등기를 취득한 경우 모두 현금만 받고 나가야 합니다.

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은 공모 공고일, 즉 사업지로 신청한 날을 권리산정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1차 후보지는 사업을 신청한 날을 기준일로 했는데, 올해 공고 예정인 2차 후보지는 기준일을 이달 28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권리산정일에 상관없이 기존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줍니다.

그러나 기준일 이후 입주하는 신축 빌라는 모두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28일 이후 새 빌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졸지에 현금청산 대상이 돼,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혼선 속에 제각각인 권리산정일을 지구 지정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제한하는 등 일관성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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