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중고차 진출 막아달라…중고차 사업조정 신청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11 15:57
수정2022.01.11 16:26
현대차·기아 등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고차 업계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3일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고 자동차 판매업'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7일에는 전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공동 참여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관련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정부가 대기업의 상권 진출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가입자 단체가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는 최대 45일 안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중앙회의 의견을 붙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내야 합니다.
중기부는 사안에 따라 긴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 개시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에 자율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업조정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양측에 권고하게 됩니다.
만약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기부가 공표·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중기부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9년 2월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후 중고차 업계에서는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고, 중기부는 오는 14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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