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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안전보험…서울시민 최대 2천만원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1.11 11:26
수정2022.01.11 18:13


[앵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돼 사고 시 신청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보장액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광윤 기자, 시민안전보험 낯선 제도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자]

서울시가 화재·폭발, 붕괴, 대중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장금액이 최대 2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상향됐습니다.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얻게 되면 최대 2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 경로당과 요양원 부근 등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면 치료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앵커]

아주 심각하게 다친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올해부터는 상해 보장범위가 더 확대됐습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1급~7급 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5급까지였다가 더 늘어난 겁니다.

지난 2020년 1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작된 이후 2년간 116건, 7억 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요.

화재 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사고가 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 사고(3건) 순이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보험금은 서류 접수 뒤 4주 이내 지급됩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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