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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타임오프’ 통과 유력…‘차등의결권’은 제동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1.11 11:24
수정2022.01.11 12:05

[앵커]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 비상임이사를 반드시 두게 하는 '노동이사제'와 노조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고 봉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타임오프제'가 통과될 전망입니다.

노동계의 숙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벤처·스타트업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은 여당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주연 기자,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 제도는 경영계 반발로 그동안 처리가 지연됐던 노동계의 오랜 숙원 법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잇따라 한국노총을 방문하고 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기업 등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가 가능해지고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 권한도 부여됩니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과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5년간 총 1259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재계에서 요청했던 '차등의결권' 도입은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재계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죠?

[기자]

어제 법사위에선 차등의결권 관련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법'이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는 것인데요.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이후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등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된 것임에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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