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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내년 12월부터 특·광역시 운행하면 과태료 문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11 11:24
수정2022.01.11 14:15

[앵커]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현재 수도권과 서울에서 시행 중인 노후차량 계절관리제를 내년 말부터 특별, 광역시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대도시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한나 기자, 우선 서울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노후차량 계절관리제부터 궁금한데요.

[기자]

네, 노후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뜻하는데요.

현재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이들 차량이 진입하면, 하루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차원이지만, 생계형 노후차량을 몰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발될 경우 적잖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앵커]

이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 노후차량 계절관리제를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된다는 거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주요 대도시로 당장 확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특별시,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말부터 적용하는 것을 각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도입한다는 건데요.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는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인데 이미 조례안을 마련해 놨고요. 광주 광역시도 의원입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부산광역시는 내부 검토 중이고,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도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인구 50만 명 이상 주요 도시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노후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서울 수도권에서 노후 차량 진입을 규제한 뒤 대기질이 나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여기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9810만 톤에서 2030년까지 6100만 톤으로 조정됐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이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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