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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다치면 최대 2천만원 보장…실버존 교통사고 포함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1.11 07:52
수정2022.01.11 09:00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2배로 상향됩니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맺은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또는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으로 모두 116건, 7억158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 사고 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이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상향돼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또는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해 만 65세 이상 시민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돼 기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또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화재‧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일반‧보편적인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엔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입니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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