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돈 쓸 때 염두에 둘 ‘25%’·‘5%’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1.10 17:54
수정2022.01.10 18:41
'평균 64만 원'
지난해 한 사람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액수입니다.
연초에 공돈이 생기는 것만 같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 2015년까지만 해도 1인당 40만 원대였는데 2019년 60만 원을 넘겼고, 이후로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 돌려받느냐도 궁금한 부분이죠. 더 두둑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이와 같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까지 쓴 돈이 총급여의 25%, 4분의 1을 넘어가면 넘는 만큼에 대해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죠.
여기에 지난해 즉,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많다면 추가 소득공제와 한도 혜택을 더 받습니다.
예컨대 만약 총급여가 7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2020년과 2021년에 이 만큼 썼다고 보겠습니다.
지난해, 총급여의 25%를 넘은 만큼 즉, 1750만 원에 공제율 15%를 적용하겠죠.
그런데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1년 사이 5% 넘게 늘었고 늘어난 만큼에 10% 추가 공제를 한다는 얘깁니다.
물론 한도가 있어서 계산대로 나온 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순 없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5% 포인트 높아집니다.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아야 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이번에는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합니다.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지난해 한 사람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액수입니다.
연초에 공돈이 생기는 것만 같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 2015년까지만 해도 1인당 40만 원대였는데 2019년 60만 원을 넘겼고, 이후로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 돌려받느냐도 궁금한 부분이죠. 더 두둑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이와 같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까지 쓴 돈이 총급여의 25%, 4분의 1을 넘어가면 넘는 만큼에 대해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죠.
여기에 지난해 즉,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많다면 추가 소득공제와 한도 혜택을 더 받습니다.
예컨대 만약 총급여가 7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2020년과 2021년에 이 만큼 썼다고 보겠습니다.
지난해, 총급여의 25%를 넘은 만큼 즉, 1750만 원에 공제율 15%를 적용하겠죠.
그런데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1년 사이 5% 넘게 늘었고 늘어난 만큼에 10% 추가 공제를 한다는 얘깁니다.
물론 한도가 있어서 계산대로 나온 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순 없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5% 포인트 높아집니다.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아야 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이번에는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합니다.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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