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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험료 50% 깎아준다고?...4세대 실손 갈아탈까 말까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1.10 11:36
수정2022.01.10 13:54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오는 6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 부담이 낮은 데다 1년간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더해져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 무조건 '갈아타기'는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1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소비자 신뢰도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월 보험료의 50%를 1년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3세대 개인실손 가입자 중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 전환하는 가입자들이 대상입니다.

계약전환 신청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실손보험 신규판매를 중지한 경우 '4세대 계약전환용 상품'에 가입 가능한 시점과 방법 등을 문의해야 합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올해 1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했으나 아직 50%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뒤 할인된 보험료를 정산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세대 실손은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조정 등 보완장치가 마련돼 보험료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전체 실손 가입자 중 4세대 실손을 이용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합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이나 도수치료·영양제 등 비급여 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 10곳의 보험료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40세 남자 기준 월보험료는 ▲1세대 40,749원 ▲2세대 24,738원 ▲3세대 13,326원 ▲4세대 11,982원으로 4세대 가입자가 가장 낮았습니다.

4세대는 가입자의 자기부담율을 높이고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 효과로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10~70%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장성도 떨어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세대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

비급여인 도수치료의 경우 기존에는 질병 치료 목적인 경우 연간 최대 50회가 보장됐지만, 4세대 실손의 경우 10회시마다 병적완화 효과 등이 확인될 때 연간 최대 50회 보장됩니다.

또 기존 실손으로는 영양제나 비타민 주사의 경우 질병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지만, 4세대로는 약사법령에 의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만 보장됩니다. 아예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산정 방식. (자료: 금융위원회)]

병원을 자주 가는 경우 보험료 부담도 더 늘어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연간 1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2배로, 300만 원 넘게 받으면 4배로 내야 합니다. 

결국 가입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업계가 올 상반기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경우 다시 기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 누구에게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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