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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서 0.1% 더 떼는 건보료…상한선도 13만원 올라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1.10 11:23
수정2022.01.10 13:55

[앵커]

올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실제 부담 기준으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월급을 1억 원씩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들의 건보료 상한선도 36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광호 기자, 일단 오늘(10일) 새롭게 나온 소식은 아닙니다만, 올해 건보료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건강보험료는 기본 건보료에 더해 그 건보료의 몇 퍼센트 하는 식으로 추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둘의 합산 부담이 지난해 3.825%에서 올해 3.925%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세전 월급 4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15만3000원에서 15만7000원으로 건보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의 새 소식도 짚어보죠.

상한선이 더 올랐네요?

[기자]

네, 건보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일정 선까지만, 또는 아무리 돈을 적게 벌어도 일정 선 이상은 건보료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빼고 순수 건보료의 지난해 상한선은 352만 원 가량이었는데, 올해는 365만 원으로 13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임대나 이자, 배당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또 내야 하는데, 이 상한선 역시 같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앵커]

실제로 저렇게 엄청난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많은가요?

[기자]

아닙니다.

건보료 상한선에 걸린 직장인은 지난해 11월 기준 3093명에 불과했습니다.

월급 외 소득으로 건보료 상한선에 걸린 사람도 4913명에 불과해, 전체 가입자의 0.02%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건보료를 떼는 월급 외 소득의 기준점이 현행 연 3400만 원에서 올 하반기 연 2000만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라 추가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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