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곳 코로나 손실보상 500만원 사전지급…19일부터 신청 접수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1.10 11:22
수정2022.01.10 13:55
[앵커]
정부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금을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신청하면 5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미리 지급한다는 새로운 방식이죠?
[기자]
네, 이전에 손실을 보고 나서 나중에 보상받던 방식이 아니라 올해 1분기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 미리 지급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대상인데요.
일단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만약 손실이 5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달 중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이 500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남는 금액에 대해 1%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됩니다.
차액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5년 안에 언제든 갚으면 됩니다.
[앵커]
신청 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오는 1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가 9와 4인 대상자가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출생연도와 맞는 날짜에 신청하면 되는데 2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주말에도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3영업일 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설 전에 받기 위해선 2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나 세금체납 등 심사 없이 지급된다는 특징도 있고요.
이번에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는 다음 달 말 추가로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정부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금을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신청하면 5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미리 지급한다는 새로운 방식이죠?
[기자]
네, 이전에 손실을 보고 나서 나중에 보상받던 방식이 아니라 올해 1분기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 미리 지급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대상인데요.
일단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만약 손실이 5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달 중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이 500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남는 금액에 대해 1%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됩니다.
차액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5년 안에 언제든 갚으면 됩니다.
[앵커]
신청 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오는 1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가 9와 4인 대상자가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출생연도와 맞는 날짜에 신청하면 되는데 2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주말에도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3영업일 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설 전에 받기 위해선 2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나 세금체납 등 심사 없이 지급된다는 특징도 있고요.
이번에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는 다음 달 말 추가로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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