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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유효기간도 꼭 확인해야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10 11:22
수정2022.01.10 13:55

[앵커]

오늘(10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쇼핑공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됩니다.

또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도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종합해봅니다.

임종윤 기자, 오늘부터 대형쇼핑 공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된다구요?

[기자]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은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입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는데요.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위반시 개인은 10만원의 과태료를, 시설 운영자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와 운영 중단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QR코드로 출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당장 마트에서 장을 봐야하는 분들 입장에선 불안한 마음도 드실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자]

지금처럼 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가실 때 입구에서 QR코드로 백신접종 완료 여부를 인증하시면 되구요.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도 됩니다.

근데 PCR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후 48시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리고 판매사원 등 직원들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 방역패스는 오늘부터 적용되는 6개월 유효기간을 넘은 34만여명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기 때문에 자신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확인만 하시면 일상생활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앵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이 이번 주에 대응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구요?

[기자]

방역당국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설연휴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주 후반쯤 대응체계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점유율이 10% 수준이지만 델파변이에 비해 두세배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한두달 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한편, 오늘 0시 현재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전날 같은시간보다 366명 줄어든 3천7명, 위중증 환자는 7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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