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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켓컬리 ‘갑질 혐의’ 벗었다…공정위 2년 조사 끝 ‘무혐의’ 통보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1.10 11:22
수정2022.01.10 13:55

[앵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공정 당국의 조사를 받던 마켓컬리가 최근 사실상 무혐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슬아 대표까지 불러서 조사했지만, 갑질 혐의를 끝내 입증하지 못한 겁니다.

박규준 기자, 최근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받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사 절차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심사 절차 종료는 사실상 무혐의 판단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내려집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의 신고접수를 받은 시점은 2020년 2월인데요.

그해 12월에는 마켓컬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고, 김슬아 대표까지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국이 신고 접수 약 2년 만에 사실상 무죄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마켓컬리가 받은 혐의가 뭐였나요?

[기자]

이 사건은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라는 업체가 신고를 한 건데요.

마켓컬리가 오아시스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가격과 상품 구성을 바꿔라", "거래를 끊어라"라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게 맞다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납품업체에 이런 거래조건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끝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마켓컬리는 올해 상장 준비하고 있는데, 한시름 덜었겠어요?

[기자]

네, 컬리로선 대표까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남에 따라 상반기 상장 준비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컬리는 경쟁사가 부당하게 신고를 한 거고, 공정위 결과에 대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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