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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64만원…올해는 얼마나 받을까?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10 09:42
수정2022.01.10 09:47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45만5천55명에게 8조5천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 63만6천원 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원을 넘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가령 총급여 7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천만원을 쓰고 2021년 3천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총급여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천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천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천100만원)보다 늘어났기에, 그 증가분인 1천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263만원에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원이라 최종적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는 400만원으로 137만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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