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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상한선 올해 365만원…13만원 올라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1.10 07:34
수정2022.01.10 07:34


올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365만원으로 13만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의 상한액은 직장인 부담 기준 365만3550원으로 월 12만9600원 올랐고, 하한액은 월 9570원에서 9750원으로 180원 늘었습니다.

다만 한 달에 365만원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부담 기준 세전 월급의 3.43%를 내는데, 이를 365만원씩 내려면 월급을 1억650만원 가량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 연봉으로도 드문 금액을 매달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연봉이 더 높아지더라도 365만원 이상을 건보료로 내진 않는다는 뜻으로, 실제 이 상한선에 걸렸던 직장인은 지난해 6월 기준 3021명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소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을 경우 별도로 건보료를 매기는데, 이 상한선 역시 지난해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12만9600원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역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이 건보료를 1만원이라도 낸 직장인은 23만5281명으로 전체 가입 직장인의 1.29%였습니다. 

이 중 상한선에 걸렸던 직장인은 3640명으로 극히 소수였습니다. 

다만, 연 3400만원이었던 소득 기준이 올해 하반기 개편에 따라 20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 이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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