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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백신패스…주말까지 계도기간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1.10 06:05
수정2022.01.10 08:43

오늘(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갈 경우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미접종자뿐만 아니라 2차 접종이 약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단속도 이뤄지는데요. 권준수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역패스가 확대된거죠?
네, 기존에 안심콜이나 QR코드 하나만 찍고 입장이 가능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300곳이 새롭게 대상이 됩니다.

계도 기간은 이번 주말까지인데요.

3천㎡ 이상 규모의 점포가 대상이고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동네 편의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일반 방역패스 기준처럼 만 18세 이하나 판매사원 같은 종사자는 예외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어긴 경우에도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섭니다.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34만 3천 명이 단속 대상인데 PCR 음성 확인서 없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데 최대 3개월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명령까지 받습니다.

이런 방역패스 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미접종자가 마트에서 일하는 건 되는데 장 보는 건 안 되는 등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또 종교시설이나 놀이공원 같은 곳은 방역패스가 없어도 되다 보니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집단감염 경우만 보더라도 교회의 감염자 수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합친 것보다 10배입니다.

임신부나 기저질환자는 백신 접종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데 마트 등의 생활필수시설까지 이용 못 하는 건 과한 처사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불만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개선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권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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