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10일부터 방역패스…집행정지 여부에 유통업계 촉각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1.08 13:18
수정2022.01.08 20:37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오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이 기간이 끝난 뒤에는 방역패스 지침 위반 시 사업주와 고객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이상은 3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하며, 고객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일시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정부 지침대로 방역패스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만전을 기하면서도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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