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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동성부부의 건보자격이란?…‘세상은 변하고 있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1.07 17:51
수정2022.01.07 18:45

김 씨와 소씨 성을 가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는 2020년 2월, 소 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소 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줬습니다.

배우자로 인정한 거죠.

이 부부 입장에서는 감회가 새로웠을 일인데 8개월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로 이들 사례가 알려지자 건보공단이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유는 두 사람 다 '남성'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부당하다"며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동성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놓고, 건보공단과 다투는 첫 소송이었습니다.

1년여 걸친 공방 끝에 오늘(7일), 서울행정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 건보공단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재판부는 "민법과 판례, 사회 인식 등을 모아 봤을 때, 여전히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한 이 말입니다.

한편, 소를 제기한 소 모 씨는 "세상은 결국 변할 것이며, 그런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그 무엇 기득 혹은 기성의 변화는 대부분,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기까지도 첫 주장 이후 무려 60년이 걸렸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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