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 직원 구속영장…금괴 354kg 회수 못 해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07 15:49
수정2022.01.07 17:15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공범 가능성 유무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오늘(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회삿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잔액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공범 여부와 관련,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회사가 '이씨의 단독범행이다, 아니다'라고 얘기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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