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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종부세 부담 줄인다…맥주 세금 오른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07 11:19
수정2022.01.07 12:25

갑자기 물려받은 집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들 사이에서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하는데요. 달라진 세법시행령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억울한 종부세'라고 불리죠.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건가요?
네, 예상치 못하게 상속받은 주택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2년간, 그 외 지방은 3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이 세율 계산을 위한 주택 수에서 상속 주택은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네,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 가진 A씨가 단독으로 6억 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면요.

다주택자가 되면서 현행법상으론 1800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시행령이 바뀌면 A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1채로 산정돼 종부세는 849만 원으로, 50%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등을 포함하기로 해 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세금 얘기도 해 보죠. 우선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오릅니까?
올해 4월부터 맥주는 리터당 855원20전, 막걸리는 리터당 42원90전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각각 20원80전, 1원 오릅니다.

통상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되는데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5%를 반영해 종량세율이 인상된 겁니다.

결국 세율 인상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 소비자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더 커지는 것 같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캐스퍼나 모닝 등 경차 타시는 분들은 유류세 환급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유할 때 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받는요.

현재는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는데, 앞으론 30만 원까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한과 롯데, 현대카드 등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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