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낀 '꼼수'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년까지 연장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1.07 08:44
수정2022.01.07 08:59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이른바 '꼼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걸 막는 규제를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의 존속 기한을 내년 3월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근저당권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데, 이 점을 이용해 편법 대출을 한 겁니다.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2020년 9월2일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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