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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매수청구권·신주인수권 등 도입돼야”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1.06 17:54
수정2022.01.06 21:27

[앵커]

기업들이 핵심 사업분야만 떼어내서 다시 상장하는 물적분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모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인데요. 

물적분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기송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거론됐습니까? 

[기자] 

먼저, 분할을 결의할 때 소액주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의 이사회가 합병이나 분할 등을 추진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본인이 가진 주식을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인데요. 

물적분할 후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 분할 때부터 청구권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 물적분할이 되고 나면 기존 소수주주들은 자회사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신설회사에 중대한 의사결정을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매수청구권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밖에 물적분할 제한요건 설정과 신주인수권 부여 등이 거론됐습니다. 

[앵커] 

실제로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가 꽤 컸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적분할 후 상장의 문제점은 모회사의 핵심 사업분야만을 따로 빼내 재상장해서 모회사 주식의 매력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좋은 선택지로 꼽히지만 소액주주의 경우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떨어지면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분할 발표 직후 주가가 각각 6.1%, 8.8% 하락했고, NHN과 CJ ENM도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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