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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상황 좋아지면’ 학원·영화관부터 푼다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06 17:52
수정2022.01.06 18:40

정부가 방역상황 개선을 전제로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해제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특히, 방역패스의 효과가 분명하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정부와 사뭇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방역패스 적용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어떤 전제를 달았습니까? 
유행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된다는 전제인데요. 


거리두기부터 해제하고 그 뒤에 방역패스 대상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우선 위험도가 낮은 기타 및 3단계 그룹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타 및 3그룹에는 이번에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과 영화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 10일부터 대형마트와 상점, 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죠.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방역패스 효과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6일) 브리핑에서 지난주의 유행 감소세가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의 영향이 더 컸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확진자도 3,4000명대로 줄었고 위중증 환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방역패스 효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런 정부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갑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 3차 접종 완료율이 높아졌고요. 18일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훨씬 크고 방역패스의 경우에서는 아직 그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의식해 방역 패스의 효과를 과하게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 반발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양대림 군 등 고3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 1700여 명이 내일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습니다. 



양군 등은 방역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헌재가 가처분을 신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일 서울 행정법원 4부가 현직 의사 등 1천여 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갖는 등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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