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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일주일 계도기간,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06 17:19
수정2022.01.06 17:43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제에 대한 일주일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계도기간 종료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6일) 브리핑에서 "1월 3일부터 적용된 접종 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1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차 접종 권고대상인 18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18세 청소년만 제외하고 적용 중이입니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8세 대상자들은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12∼17세 청소년은 현행 3차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오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시행되더라도 기본 접종만 완료하면 따로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도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어서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본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본접종 완료자는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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